경기교통공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획득

배성윤 기자 2022. 12.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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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교통공사는 현재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으며, 육아시간 보장과 가족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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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지정
정시퇴근 독려·육아시간 보장

경기교통공사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교통공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 3년 동안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직장 내 가족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 단계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경기교통공사는 현재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으며, 육아시간 보장과 가족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임직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제도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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