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박격포 오발 사망 군인 '불발탄 사고'로 단정해 종결"

김천 기자 2022. 12.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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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37년 전 군 훈련에서 불발탄을 밟고 숨졌다던 군인이 실제로는 박격포 오발로 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20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8차 정기회의에서 박격포 오발에 의한 사망 사건을 포함한 43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군 기록에는 A군인이 1985년 공지합동훈련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유탄발사기의 불발탄을 밟고 숨졌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A군인이 숨진 이유는 사거리 측정 오류로 인한 박격포 오발로 밝혀졌습니다.

위원회는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불발탄에 의한 사고로 사인을 단정해 종결했음을 확인했고 또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 쓴 직무수행 중 숨졌지만 일반적인 교육훈련,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결정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1982년 발생한 청계산 훈련기 추락사고의 진상도 규명했습니다.

청계산 훈련기 추락사고는 1982년 6월 1일 강하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수송기가 청계산에 추락해 탑승한 교육생 53명이 모두 숨진 사건입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군은 사고 상황에 대해서만 발표했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선 유족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뒤섞인 순직자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하지 않았으며 절차를 위반해 숨진 지 하루가 채 안 되는 시점에 고지도 없이 유해를 화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망인의 유해를 화장해 유족들에게 한을 남겼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군 빨치산에 편입됐다가 탈출한 B군인에 대해선 "귀환 포로로 인정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B군인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포로가 된 뒤 빨치산에 편입됐지만 탈출해 국군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포로생활 때 강요로 수행한 빨치산 활동 때문에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군인은 1952년 복역하다가 숨졌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직권조사를 포함해 모두 483건을 종결했고 이 가운데 367건을 진상규명했다"며 "내년에도 남은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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