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안양=김동우 기자 2022. 12. 20.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며 모든 청구를 각하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다른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접 지역 이용 상황과 교통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지가 상승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토지지가 상승분 상당의 이익은 다시 피고에게 환수되어 공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주민 의견이 미반영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지방의회 의견을 미청취했다'는 주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1월 감사원이 혐의없음을 결정한 데에 이어 법원에서도 안양시 행정이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는 앞서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은 안양시가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안양=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