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거 입찰 담합한 4개사에 과징금 8.4억원 부과

강민성 2022. 12. 20.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리사이클링과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은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리사이클링과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은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생활폐기물 수집·대행 업체 선정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강북구와 도봉구를 시작으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됐다.

마포구청은 지난 2017년 2월 최초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존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당시 마포구청은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 낙찰률로 수거 단가를 정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한 권역에서라도 낙찰자가 가격을 낮게 부르면 전 권역의 톤(t)당 단가가 하락하는 구조였다.

이에 업체들은 2017년에는 기초금액 대비 99.88%, 2019년에는 95% 수준으로 가격을 써내기로 했고, 합의한 대로 각 권역 용역을 낙찰받았다. 고려리사이클링은 대경·평화·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 담합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사업자 전부가 가담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