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방재센터 상황실' 증거보전 명령…112상황실 CCTV 빠져

황두현 기자 2022. 12.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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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관련 증거 등을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유족 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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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신청한 27개 증거보전 중 14개 인용…13개 기각
서울 중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모습. 2022.1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관련 증거 등을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이 법무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확보하는 재판 절차다.

이태원 참사 유족 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증거의 존재가 확인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부존재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했다.

법원이 인용한 증거는 대리인단이 신청한 27개 증거 중 14개이며, 기각한 증거는 13개다.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거소지 기관에게 7일 이내에 인용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리인단은 서울특별시가 부존재한다고 밝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작성된 회의록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서울시의 의견만으로 해당 존재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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