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시 조직 개편안 4일 만에 부결에서 가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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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가 20일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2 담당관·17개 부서·2 직속·3 사업소·8개 동의 행정기구를 2실·18개 부서·2 직속·3 사업소·8개 동으로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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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의회가 20일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2 담당관·17개 부서·2 직속·3 사업소·8개 동의 행정기구를 2실·18개 부서·2 직속·3 사업소·8개 동으로 개편이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를 현재 665명에서 690명으로 25명 증원하는 것이다.
시 의회는 이들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태백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인구 4만 명 붕괴 등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행정조직 확대 등을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한 안건에 대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가결로 견해가 바뀐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백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안에서 사계절 힐링레저파크 조성사업 보상비 19억5천만 원, 시정 주요 시책 홍보비 5억 원 등 총 40억1천여만 원을 감액했다.
증액 예산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1억9천440만 원, 마을축제 지원 6천만 원 등 2억5천440만 원이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료의원들이 지적·건의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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