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평균 35만원→1500만원’

고한솔 2022. 12.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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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룰'로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방침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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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겨레> 자료사진

이른바 ‘5%룰’로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방침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할 때 과징금 부과 한도를 주식 보유 기업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른바 ‘5%룰’이라고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제도는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제147조 등)에 따르면, 투자자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신규보고),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변동보고) 또는 보유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계약 체결과 같은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5일 안에 관련 사항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인한 경영권 위협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주식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5%룰을 위반하면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낸다. 그러나 과징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장사 비중이 올해 7월 말 기준 40.3%으로,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과징금이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 과징금 평균을 계산해봤더니 과징금 평균이 35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은 최저 시가총액 기준(1천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또한 감독규정도 개정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감경비율도 축소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균 35만원이던 과징금은 평균 15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 밖에 자금 조달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일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납기 기일 직전 공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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