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21일 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김경윤 판사)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김경윤 판사)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가사소송법에 따라 A 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입양 무효소송 첫 기일에서 검찰 측은 소 제기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경례하다 소변실수한 대통령…취재기자들 ‘실종’
- 강변북로 가드레일 ‘쾅’…‘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운전
- “키스만 할 사람 찾아요”…중국서 ‘입친구’ 유행
- 승객 30명 태우고 달리던 마을버스 기사 ‘심장마비’
- ‘카페 진상’ 떠난 자리 흥건한 액체…소변이었다
- 제주 한 주택서 女 숨진 채 발견…“흉기 발견”
-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대구 30대 교사 결국
- 지진에 다리잃은 中모델, 구조해준 소방관과 열애
- 구직 여성에 ‘사적 카톡’ 보낸 30대 공무원 벌금 700만원
- “신입사원들, 회식 때 고기 안 굽더라… 이게 MZ?” [넷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