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트 휴무 평일 전환 반대 민주노총 노조원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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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대강당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20일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마트 노조원들은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평일 전환 협약식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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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대강당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20일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마트 노조원들은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평일 전환 협약식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사람들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민원인을 가장해 지난 19일 오후 1시 10분쯤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난입해 점거한 뒤 이를 막는 공무원과 청경들에게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다.
또, 이 과정에서 잠겨진 대강당 출입문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점거 시위로 대구시의 협약식은 계획된 장소에서 열리지 못하고 대회의실로 옮겨 진행됐다.
대구시는 이들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특수주거 침입,폭행,공용물 손괴,공무 집행방해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경찰에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 폭력‧협박 등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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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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