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음부 세정제 질내 사용금지 주의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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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세정용으로 허가받은 화장품을 질 내부에 쓰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질염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해 질 내·외부에 쓸 수 있지만, 화장품은 외음부 세정에만 쓰이고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질염 치료나 세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을 질 내부에 쓰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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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세정용으로 허가받은 화장품을 질 내부에 쓰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질 세정제와 비슷한 용기나 포장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질염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해 질 내·외부에 쓸 수 있지만, 화장품은 외음부 세정에만 쓰이고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질염 치료나 세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을 질 내부에 쓰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에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의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질염 치료 또는 질 세정 등으로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사용 목적에 따라 확인 후 선택해 사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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