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부산 동백항 살인' 공범인 동거녀 징역 5년 선고(종합)

이유진 기자 2022. 12.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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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여동생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바다에서 차량 추락사를 꾸민 4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동거남 B씨(43)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씨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 기장군 동백항 바다에 차량을 빠트린 혐의(살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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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귀한 생명 보험금 위한 도구로 이용…사전공모 계획범행"
지난 5월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동거남의 여동생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바다에서 차량 추락사를 꾸민 4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동거남 B씨(43)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씨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 기장군 동백항 바다에 차량을 빠트린 혐의(살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뇌종양을 앓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꾸몄다. 당시 조수석에 있던 B씨는 차량 문을 열고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거동이 불편했던 C씨는 운전석에서 숨졌다.

앞서 지난 4월18일에는 C씨가 차량을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강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방조(자살방조미수 혐의)했다. C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에 의해 구조됐다.

주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던 B씨는 지난 6월3일 경남 김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2가지 사건 모두 C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A, B씨가 공모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뇌종양이 재발했으나 연명치료를 중단해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남편이 수감 중이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B씨에게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A, B씨 역시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도울 동기가 충분했다고 봤다.

4월18일 1차 범행에서 B씨는 C씨와 함께 C씨 차량을 타고 강서구 둔치로 이동했고, A씨는 B씨가 운전한 차량 앞뒤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따라갔다.

이후 B씨는 잘 걷지도 못하는 C씨를 차량에 혼자 두고 A씨 차량을 타고 떠났다. C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B씨였다.

A, B씨는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직후부터 자동차보험의 수익자 변경이나 자동차보험 이전을 시도했다. 결국 C씨의 자동차보험을 A씨 소유 차량으로 이전하고 이 차량 명의를 C씨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C씨의 자동차보험이 유효한 상태에 있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봤다.

또 B씨는 5월3일 2차 범행 전 거동이 힘든 C씨를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장시간 외출했고, A씨도 동행하거나 한적한 장소를 검색해 B씨에게 전송하는 등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예행연습을 했다.

A씨 측은 “동백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다”며 범행 모두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B씨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방법과 장소를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사망한 B씨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C씨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 당시 C씨는 뇌종양이 재발하고 연명치료를 포기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던 점, 범행을 주도하고 2차 범행을 실행한 것은 B씨이고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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