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 전환사채 허위 공시 혐의 쌍방울 전·현직 임원 영장

오상도 2022. 12.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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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이 이 그룹의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임직원들로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30억원을 횡령하고 4500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사기적사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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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이 이 그룹의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임직원들로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30억원을 횡령하고 4500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 모습.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사기적사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사들였다.

검찰은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이 공시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나섰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1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끌어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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