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 전환사채 허위 공시 혐의 쌍방울 전·현직 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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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이 이 그룹의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임직원들로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30억원을 횡령하고 4500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사기적사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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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이 이 그룹의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임직원들로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30억원을 횡령하고 4500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사들였다.
검찰은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이 공시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나섰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1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끌어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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