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돌려달라”…후원자들 1심 패소

김종용 기자 2022. 12.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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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나눔의집 후원자 50여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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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나눔의집 후원자 50여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운영사가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 사업에 쓰려 한다고 폭로했다.

대책 모임의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나눔의집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초 후원자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후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윤 의원의 형사재판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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