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줄테니 아들 취업 좀"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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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하려 한 50대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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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아들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하려 한 50대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께 한 건설사 회장인 B씨가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 측에 연락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B씨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일정이 미뤄졌다. 그 와중에 며느리 행세를 한 것이 발각돼 수술이 진행되지 못했다.
수술은 취소됐으나, A씨는 장기 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거래를 매개한, 즉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1년, C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에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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