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줄테니 아들 취업 좀" 50대 여성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하려 한 50대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아들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하려 한 50대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께 한 건설사 회장인 B씨가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 측에 연락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B씨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일정이 미뤄졌다. 그 와중에 며느리 행세를 한 것이 발각돼 수술이 진행되지 못했다.
수술은 취소됐으나, A씨는 장기 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거래를 매개한, 즉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1년, C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에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 바꾼다"…패션에 진심인 KT알파 쇼핑 [현장]
- "'유명무실' 청약통장"은 옛말…금리 최대 3.1%로 인상
- 순천시, 산림청 2025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선정
- 광주시,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개최
- 60대 이상 男, 음식 '꼭꼭' 씹어 먹을수록 치매 걸릴 위험 올라간다
- 의성군, 상수도공기업 지방공공기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의성군, 2024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성료
- 용도지역 내 건축 문턱 확 낮춘 구미시…경제효과 최대치 노린다
- 김천 감호지구, 감호시장 옛 느낌 살린 축제 개최
- 청송군, 베트남 동탑성·옌바이성 외국인 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