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행사 `책임장관제` 본격 시행

강민성 2022. 12.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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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재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책임장관제'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관계 법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용과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인사특례 확대(9건)△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지침·기준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 중 31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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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주요 개정 사항 <자료:인사혁신처>

장관 재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책임장관제'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관계 법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4일 인사처가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채용과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인사특례 확대(9건)△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지침·기준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 중 31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책임장관제' 도입으로 각 부처는 상황과 채용 환경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증·학위·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경력 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 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 요건을 완화해 승진 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5급 승진임용 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와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할 때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사라진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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