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 n번방 성착취’ 엘 공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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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20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 n번방의 주범인 엘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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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20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 n번방의 주범인 엘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엘의 범행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A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거운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제2 n번방 사건은 지난 2020년 사회적으로 공분을 부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엘은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엘은 n번방 사건을 밝혀낸 추적단 ‘불꽃’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계속 연락해 시간을 끌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엘로 지목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호주에서 검거했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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