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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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042660) 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 검토에 들어갔다.
동종 업종 간 기업결합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2조 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인수기업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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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042660) 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필요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종 업종 간 기업결합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2조 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인수기업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한다.
앞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은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 원), 한화시스템(272210)(5000억 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 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 원)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참여한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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