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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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민원인의 폭행·폭언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민원인의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정신·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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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대전 중구는 민원인의 폭행·폭언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민원인의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정신·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녹음 전화, 비상벨, CCTV 등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노동조합과 의회가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공감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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