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시행

양영석 2022. 12. 20.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중구는 민원인의 폭행·폭언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민원인의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정신·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청 [중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대전 중구는 민원인의 폭행·폭언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민원인의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정신·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녹음 전화, 비상벨, CCTV 등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노동조합과 의회가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공감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