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2만 1천건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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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한 2만여 건이 적발돼 접속 차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2만 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과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오픈마켓에 지방흡수억제제를 다이어트 보조약으로 광고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채팅방을 열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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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한 2만여 건이 적발돼 접속 차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2만 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과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비뇨생식기관 의약품, 항문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입니다.
사례별로 보면 오픈마켓에 지방흡수억제제를 다이어트 보조약으로 광고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채팅방을 열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식약처는 불법 광고 홈페이지 접속차단 조치를 위해 정부와 플랫폼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페이지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홈페이지 전체 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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