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前회장, 폭행·감금 1심 무죄…"피해 진술 일관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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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금·폭행 및 금품 갈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채 판사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확인 자료가 없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라며 "하지만 사건 경위와 폭행·협박, 감금 여부에 대한 피해자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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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 전 회장 등 3명 1심서 무죄 판결
1심 "피해자 진술 번복하고 모순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직원 감금·폭행 및 금품 갈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회장과 사내이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채 판사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확인 자료가 없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라며 "하지만 사건 경위와 폭행·협박, 감금 여부에 대한 피해자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모순되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며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소주병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상해 치료 기록이 없고, 피해자들이 사무실 내부를 자유롭게 오고 간 정황에 비춰 감금과 폭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채 판사 판단이다.
채 판사는 피해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최 전 회장 등이 추궁 과정에서 일부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봤다.
최 전 회장과 사내이사들은 지난 2019년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일부 직원을 공동으로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다른 직원들도 최 전 회장으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폭로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최 전 회장은 다른 직원에 대한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13일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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