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반환' 1심 패소한 나눔의집 후원자들…"법원 판단 유감"

신귀혜 기자 2022. 12.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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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제기한 반환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후 "법원 판단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소속 회원 5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8400만원 상당의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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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안 쓰였다" 소송
"경기도 조사단은 '기망'이라고 했는데..."
"판결문 검토한 후 항소 여부 결정할 것"
정대협·윤미향 件 변론 분리…추후 선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 등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2.12.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제기한 반환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후 "법원 판단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소속 회원 5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8400만원 상당의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후원금이 용처에 제한이 없는 '비지정 후원금'이라는 나눔의집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눔의 집에 대해 경기도 조사단에서는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기망'이라고 했다"며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책모임 대표를 맡은 김영호씨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제기된 의혹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과를 받게 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 패소 결과와 상관 없이 생존해 계신 할머님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책모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이 부분은 변론이 분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가 해당 재판 결과를 본 뒤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월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1.01.08.jtk@newsis.com

앞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4) 할머니는 2020년 5월7일 "학생들은 전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은 없다"며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눔의 집도 후원금 유용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별점검 결과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원을 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출근하지 않은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대표이사가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책모임은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 23명, 2차 소송에 31명이 각각 참여했다.

대책모임은 소 제기 당시 기자회견에서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담했다"며, "후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조치하는 건 후원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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