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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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전북도의회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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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형열 도의원, 후속 법안 마련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직접 제출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전북도의회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책임을 담당한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는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위한 후속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원은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확대를 위해 국회·대법원처럼 도의회 예산편성권 근거 마련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지방예산의 1%내)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염영선 의원(정읍2)은 “주민의 조례 제안 시 법률 지식 자문을 위한 입법자문관 지원과 진정한 민의 대변을 위한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은(군산2)은 “특례시의 현재 기준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50만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있을 때 전라북도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최형열(전주5)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후속적 입법을 위해‘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직접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 발전 모색을 위해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7월에 시작돼 매달 1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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