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시비 붙은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 고려해 폭행 주범에 4년6월 선고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년범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 함께 있던 C 군과 D 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범인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이 참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C군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는 크지는 않지만,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에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가장 E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E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싸움을 했고, 머리 등을 다친 E씨는 병원에서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E씨의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폭행이 머리 손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참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돼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A군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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