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애 낳으면 첫째부터 4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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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한다.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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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한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원, 500만원을 유지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정부 바우처와 별도로 구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구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으려면 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거주기간 1년이 도래되었을 때 지급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지원 규모도 늘린다.
구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이다.
내년부터 이러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최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에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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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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