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패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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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명 5000여만원 규모
1심서 ‘청구 기각’ 선고
<자료=연합뉴스>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소속 회원 5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책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1차 후원금 반환 소송에는 총 23명이 동참했으며 청구금액은 5000여만원이다.

이날 선고 후 대책모임 측은 “나눔의집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후원자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후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윤 의원의 형사재판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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