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IRA 핵심광물·배터리 조건 내년 3월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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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 적용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보도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세금감면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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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 적용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보도했다.
외신들은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의 우방들이 자국 기업들을 차별한다는 불만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분석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규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말해 적어도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할 내년 3월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세금감면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의 전기차 세금 인센티브로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국내 증산을 유도하려 하고 있으나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반발해왔다.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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