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 동거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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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킨 혐의로 4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동거남과 공모해 뇌종양을 앓고 있던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로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여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며 사고를 내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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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킨 혐의로 4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동거남과 공모해 뇌종양을 앓고 있던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로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여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며 사고를 내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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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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