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운행중단 중인 목포시내버스, 면허취소해야"

박진규 기자 2022. 12.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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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 목포시위원회가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중단 중인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시내버스 회사의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이 중단된 지 9일째"라며 "설상가상으로 겨울 한파와 많은 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포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유진운수는 25억원의 가스비 체납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부터 소속 버스 150여대의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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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어" 촉구
지난 12일부터 가스비 체납으로 목포시내버스가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18일 목포시가 투입한 비상수송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2022.12.18/뉴스1 ⓒ News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정의당 전남 목포시위원회가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중단 중인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시내버스 회사의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이 중단된 지 9일째"라며 "설상가상으로 겨울 한파와 많은 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운행중단 사태는 태원·유진 버스회사의 경영부실이 원인이고 이미 예견됐다"며 "수백억의 시민혈세인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부실경영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한철 대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임금체불, 자기자본잠식, 가스비 체납 등을 이유로 버스운행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목포시민을 내몰고 있는 태원·유진 버스회사는 이미 경영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목포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목포시는 버스회사가 오는 12월31일까지 약속한 경영개선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운행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에 의해 국민의 편의를 해치는 경우 목포시장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4일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버스회사 소유주인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의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목포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유진운수는 25억원의 가스비 체납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부터 소속 버스 150여대의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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