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내년 1월18일 첫 재판

오미란 기자 2022. 12.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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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 1월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내년 1월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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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판준비기일 열고 쟁점사항·증거조사 논의
변호인들만 출석할 가능성 높아…吳 '문제 없다' 입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23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 1월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내년 1월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당일 법정에는 오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오 지사는 변호인으로 박현석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 등 모두 5명이다.

지난 5월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오영훈 제주도지사 SNS 갈무리)

현재 이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지난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 6월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00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 4월 선거캠프 안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교직원 3205명 △모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661명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것이다.

오 지사는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장회사 유치 공약 부분과 관련해 "저의 창의적인 정책 공약으로 지난 3월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고 했고, 지지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단체를 조사해야지 제게 물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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