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반환청구 기각"…후원자들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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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들이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 50여 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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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들이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 50여 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1차 소송은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약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차 소송에는 32명이 참여했는데 정대협, 윤 의원, 나눔의집에 총 172만 원을, 나눔의집에 약 3천600만 원을 각각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후원금 관련 논란은 지난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며 촉발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나눔의 집에서도 재단이 후원금을 유용한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바 있습니다.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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