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에 전쟁 선포 "불법행위 전면 조사…뿌리 뽑을 것"

이소은 기자 2022. 12.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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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로는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이 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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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지대의 건설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로는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이 있다. 시공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고 있다.

원 장관은 "강요된 채용과 장비사용, 금품 갈취 등을 일삼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분양가 등에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간 사건까지 전부 전면에 올려 범부처적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건설 현장 정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협회가 현장의 실정을 취합하고 전담 인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력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 조합원 가입 강요 등을 살필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위력·폭력을 행사할 경우 검찰·경찰 수사로 들어간다"며 "아울러, 노조 운영비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검토해 입법화할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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