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돌려달라” 소송 낸 후원자들 1심 패소

민정희 2022. 12.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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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던 후원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후원자 50여 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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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던 후원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후원자 50여 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상 한 번도 후원금 반환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님 후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우리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꾸짖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나눔의집이 ‘기망 행위’를 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대표로 나선 김영호 씨는 “나눔의집과 정의연에 대해 좋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된 가운데,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과를 받게 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빨리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잡혀서 정말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할머님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6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에 쓰겠다고 한 것을 믿고 돈을 입금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84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눔의집 측은 그간 재판에서 홈페이지에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을 구분해 계좌번호를 기재했고, 그에 따라 사용해 후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놓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민사 재판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 의원에 대한 형사 재판이 끝난 뒤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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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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