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리감독 잘못' 자기고백

창원=노수윤 기자 2022. 12.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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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20일 장기표류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 잘못과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을 인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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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부적정' 인정 이어 두 번째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20일 장기표류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 잘못과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을 인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가 '부적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 잘못 인정이다.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창원시(옛 진해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자본 3325억원을 들여 휴양·레저 관광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2015년까지 1단계로 골프장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2018년까지 2단계로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네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시행기간을 4년이나 연장했으나 2017년 5월 개장·운영 중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 조성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신 감사관은 "민간사업자가 2017년 12월 1일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을 뿐 2단계 사업은 착수조차 않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담당 부서는 2019년 이후 민간사업자 해지를 검토한 적도 없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대환대출을 위한 무리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 추진으로 불필요한 마찰도 빚었다"면서 "경남개발공사가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해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해양항만과(현 해양레저과)가 2019년 10월 민간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확정투자비 부담 발생과 사업 표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경남개발공사와의 마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며 "골프장 수익 재투자 비율을 당초 총투자비의 9.4%에서 0.04%로 대폭 조정해 주면서 수익 재투자금이 99.5% 이상 증발하게 됐고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2003년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이후 확정된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개발방향을 마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 감사관은 "감사결과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는 내부적 조치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는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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