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선고 연기…내년 1월3일 결론

성시호 기자 2022. 12.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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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1심 판결 선고를 내년 초로 미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 내년 1월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모회사를 해외 법인으로 인수시킨 뒤 공동으로 경영하자며 김병건(58)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접근, 112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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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5.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1심 판결 선고를 내년 초로 미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 내년 1월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예고된 시점은 이날 오후 2시였다.

선고 연기는 재판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강 부장판사는 올해 10월25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사건 기록이 방대해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과 이 전 의장 측이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는 없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모회사를 해외 법인으로 인수시킨 뒤 공동으로 경영하자며 김병건(58)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접근, 112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BXA를 일명 '거래소 코인'으로 빗썸거래소에 상장·판매해 기업 인수대금을 충당하면 된다며 김 회장을 속인 뒤 계약금과 위약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냈다고 봤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전 의장을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또 "글로벌 거래소 연합이란 명목상 사업을 내세워 범행했다"며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의 변호인단은 "기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의장은 최종 서명까지 계속 계약 여부를 고민한 반면 고소인은 최종 계약서대로 빨리 계약하자고 독촉했다"며 "보통의 기망과 정반대 모습"이라고 변론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 나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사기를 친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를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졌다"며 "앞으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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