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편리해진다…어떻게?

김경림 2022. 12.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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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특수형태 고용, 1인 소상공인 등 유급휴가가 없어 곤란한 시민들에게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과 지급이 기존보다 편리해진다.

지난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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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일용직, 특수형태 고용, 1인 소상공인 등 유급휴가가 없어 곤란한 시민들에게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과 지급이 기존보다 편리해진다.

그 동안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컴퓨터·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는 바로바로 촬영해 업로드 할 수 있게 전산을 구축했다. 심사 등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고,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내년 기준 최대 14일간 1일 8만9250원,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설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를 따로 내려 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 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제출서류도 바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다.

조완석 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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