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회 필로폰 투약 돈 스파이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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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말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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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검찰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 스파이크에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 스파이크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는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 재판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말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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