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하면 또 투기…중과세 유지해야”
양곡관리법 연내 마무리”
20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중과세율)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아마 내년에 또 다시 부동산과 관련해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돌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는 집이 거주의 수단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싱가포르식 제도”라며 “이것도 역사를 되돌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이어 취득세 누진제도까지 과거로 후퇴시키려고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를 완화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이 시기에 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 서민들이 집값 안정 이후에 내 집 마련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취득가격에 따라 1주택자는 1~3%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취득세를 건드리지 않겠다”며 “무주택자, 1주택자들에게 누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희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를 끝으로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참에 손을 완전히 보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쌀값 안정화 관련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며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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