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엄단'…충북경찰, 3건 8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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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건설 현장 내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 8일부터 도내 건설 현장 불법행위 3건 총 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처럼 그동안 건설 현장에 만연하게 퍼져 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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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이 건설 현장 내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 8일부터 도내 건설 현장 불법행위 3건 총 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충주경찰서는 지난 13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조합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강요미수 등)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조합원 2명을 붙잡았다. 충주서는 이 가운데 1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또 청주권 건설 현장 2곳에서 채용을 강요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건설 현장에 만연하게 퍼져 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함에 따라 각 지역 경찰서에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어서다.
최근 윤 청장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찾아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며 격려하고 있는 점도 불법행위 척결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은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 중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과 관리비와 복지비 명목의 갈취, 반복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국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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