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의혹'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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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후원자 50여 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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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후원자 50여 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후원자들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윤 의원의 사기 등 혐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판결 뒤 후원자 대표 김영호 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법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지자 나눔의집과 정대협, 윤 의원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모두 8천7백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이 성금이나 기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했고, 이어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의 개인 비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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