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부터 ‘태양광’까지... 실체 없는 사업으로 투자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김민소 기자 2022. 12.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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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부터 태양광까지 각종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13억5000만원가량의 투자금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할 때가 되면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새로운 사업을 내세워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대게 사업'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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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 배분
2년간 13억 넘게 가로채기도
대게·된장·태양광 사업... 종목 바꾸며 사기

대게부터 태양광까지 각종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을 내세우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

[그래픽] 이은현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13억5000만원가량의 투자금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할 때가 되면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이 처음으로 투자자들에게 내세운 건 ‘대게 사업’이었다.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년 넘게 대게 사업을 홍보한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13억5090만원가량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오로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이들은 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기에 수익 창출은 불가능했다. 피고인들이 선택한 방식은 ‘돌려막기’. 새로운 사업을 내세워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대게 사업’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했다.

피고인들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드는 전통 장류 제조업을 하겠다고 홍보했다. 이들을 찾은 투자자들에게는 “매월 투자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말뿐인 사업이었지만, 이들에게 수천만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A씨는 ‘태양광 사업’을 들먹이기도 했다. A씨는 전통 장류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 C씨를 만나 ‘태양광 사업도 진행 중인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투자할 것을 독촉했다. 대게 사업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였다. A씨의 꾐에 넘어간 C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추가 입금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일부 범행은 인정한다”면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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