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보전지역 공항·항만 설치 불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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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일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송창권 위원장은 "개정안은 현행 설치가 가능했던 항만 공항 등 일부 공공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돼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존지역과 관리 보존 지역을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각각의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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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일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이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법률적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도민 1092명의 청구에 의해 접수돼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조항 중 단서조항을 통해 '단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3항에서 정한 허가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전지역 각 1등급 지역내 공항·항만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 보전지역을 해제해야 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한 '견제구'라는 분석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조례 제13조 공공시설의 범위 조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절·상대보전지역제도를 도입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통과될 경우 재의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특히 법제처도 지난 10월 제주자치도의 유권해석 요청에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포함돼 주민청구 대상 조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개정안은 현행 설치가 가능했던 항만 공항 등 일부 공공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돼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존지역과 관리 보존 지역을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각각의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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