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40년전 청계산 공수훈련 중 순직 장병들 유해 제대로 수습않고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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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공수훈련 중 훈련기가 청계산에 추락해 숨진 장병들의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화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58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진정사건 43건을 진상규명 결정하는 등 53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가 이날 진상규명 결정한 43건 중에는 1982년 청계산 훈련기 추락사고 희생자 유족의 진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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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진상규명위 "유족에 한 남겨"…유족 진정 43건 진상규명
40년 전 공수훈련 중 훈련기가 청계산에 추락해 숨진 장병들의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화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58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진정사건 43건을 진상규명 결정하는 등 53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가 이날 진상규명 결정한 43건 중에는 1982년 청계산 훈련기 추락사고 희생자 유족의 진정이 포함됐다. 청계산 훈련기 추락사고는 1982년 6월 1일 강하훈련에 나선 공수기본교육 250기 교육생들을 태운 공군 C-123 수송기가 안개로 방향을 잃고 청계산에 추락해 탑승자 53명 전원이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군은) 절차를 어겨 숨진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유해를 화장함으로써 유족에 한을 남겼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군은 여러 순직자의 유해와 뒤섞인 고인들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공군에 강제로 끌려가 빨치산에 편입된 후 귀순했는데도 옥살이 중 숨진 A씨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다. 6·25전쟁 때 징집된 A씨는 교전 중 중공군의 포로가 된 후 북한군 빨치산에 편입됐다가 탈출해 국군에 자수했다. 그는 포로생활 중 강요에 의해 수행한 빨치산 활동을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1952년 복역 중 사망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고인이 스스로 적군에 투항하지 않았으며 적에게 동조해 빨치산 활동을 한 바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억류지를 탈출해 귀순했으므로 ‘귀환포로’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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