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열흘 앞둔 안전운임제 두고 협의체 첫 회의…사실상 '일몰' 수순?

김도엽 기자 김진 기자 2022. 12.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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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을 두고 정부, 화물연대,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렸지만 일몰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큰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합의점을 찾는데 노정 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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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등 참여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발족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의 회원들이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전면확대와 일몰제 폐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진 기자 =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을 두고 정부, 화물연대,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렸지만 일몰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큰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합의점을 찾는데 노정 간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모처에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물류시장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 시장 혼란 등 우려가 제기되며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로 제한됐고, 3년 시한의 일몰제가 적용됐다.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

협의체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했던 화물연대 측도 참석한다. 다만 화물연대는 협의체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주단체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운제 찬성 입장은) 우리뿐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성격인 만큼 당장 구체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들의 입장차도 크다. 한 화주단체 관계자는 "새로운 안전운임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몰 기한이 다가왔다고 해서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먼저 도출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몰이 되더라도 물류산업 전반적인 개선안을 한번에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차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원 장관은 "일몰이 되면 그로 인해 모든 게 다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며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 안전운임제는 우선 일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일몰되더라도 여야 합의안을 통해 소급 적용 등의 방법은 남아 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주 2~3회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 있다"고 말했다.

일몰 시한 전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는 사실상 공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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