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분 나쁘게 웃어”…피자 내동댕이치고 배달원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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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원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가 1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A씨는 배달원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자를 바닥에 던졌다. 배달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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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원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가 1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A씨는 배달원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자를 바닥에 던졌다. 배달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피자 배달원 B(34)씨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부위를 2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자를 건네받고 B씨가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B씨가 결제를 재차 요구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배달 받은 피자의 포장 상태가 불량해 항의한 뒤 집에 들어가려 하자 B씨가 자신의 목을 잡아끌면서 폭행하고 집까지 들어와 이를 내보내기 위해 B씨의 가슴을 밀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배달원 B씨와 언행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A씨의 행위는 사회 상규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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