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논란 신현영 특위 사퇴 "재난대응 불편 있었다면 사과"

박진용 기자 2022. 12.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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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았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간에 탑승했고 해당 차량은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30분 늦게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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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불편 있었다면 사과"
與 "의료법 위반" 고발 시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10·29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았다.

신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로 인해 10·29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신 의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면서도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간에 탑승했고 해당 차량은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30분 늦게 도착했다.

신 의원이 참사 현장에서 15분간 머물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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