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반격능력 행사 관련 한일·한미일 후속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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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개정한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상의해야 하는지가 논란"이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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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개정한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상의해야 하는지가 논란”이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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