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6%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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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 46.5%가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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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 46.5%가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8.7%),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9.8%),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3.0%), 노동조합 조직화 증가(2.0%)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96.3%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손해배상·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와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각각 2.0%, 1.7%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 등을 꼽았다.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외한 내년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등을 언급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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