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하청업체 3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최창호 기자 2022. 12.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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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단체회의는 20일 동국제강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회의는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크레인 보수작업 중 사고로 숨진 30대 하청업체 직원 고 이동우씨 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회사 책임자를 입건 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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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활동가 등이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크레인 보수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근로자 고 이동우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민단체회의는 20일 동국제강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회의는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크레인 보수작업 중 사고로 숨진 30대 하청업체 직원 고 이동우씨 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회사 책임자를 입건 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는 엄정함과 신속성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보강수사를 지휘했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고, 유족에게 보강수사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민단체회의는 "동국제강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크레인 보수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근로자 고 이동우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70일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은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2022.12.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고인의 부인은 "남편 사고 당시 임신한 상태였고 지금은 2개월이 지났다. 아기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법 앞에 세워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다.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업주를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쟁점이다. 지금 노동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중간 중간 수사 방향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경영 책임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이 복잡하고 조사할 게 많다"고 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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