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50명' 소규모도 '국제회의'로 인정..문체부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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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에 맞춰 법령상 국제회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가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문체부는 우선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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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에 맞춰 법령상 국제회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가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영상회의 확산 등으로 국제회의가 소규모화되고 있는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는 우선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했다. 경쟁국인 일본도 '외국인 50명 이상', 대만도 '참가자 100명 이상에 외국인 40% 이상'을 국제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회의시설'로 추가된 '지원시설'의 요건 규정도 구체적으로 '8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과 '카메라·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 '칸막이나 방음시설 등 이용자 정보 노출 방지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춘 경우로 명시했다. 이 지원시설은 현재 각 컨벤션 시설에서 운영 중인 △국제회의 화상상담실 △국제회의 사업체 지원센터 등이 해당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규제 혁신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혼합형·소규모 국제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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