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50명' 소규모도 '국제회의'로 인정..문체부 관련 규제 완화

유동주 기자 2022. 12.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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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에 맞춰 법령상 국제회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가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문체부는 우선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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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전경. /사진 제공=벡스코

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에 맞춰 법령상 국제회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가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영상회의 확산 등으로 국제회의가 소규모화되고 있는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자료=문체부

문체부는 우선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했다. 경쟁국인 일본도 '외국인 50명 이상', 대만도 '참가자 100명 이상에 외국인 40% 이상'을 국제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회의시설'로 추가된 '지원시설'의 요건 규정도 구체적으로 '8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과 '카메라·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 '칸막이나 방음시설 등 이용자 정보 노출 방지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춘 경우로 명시했다. 이 지원시설은 현재 각 컨벤션 시설에서 운영 중인 △국제회의 화상상담실 △국제회의 사업체 지원센터 등이 해당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규제 혁신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혼합형·소규모 국제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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