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청구 기각…윤미향·정대협 건은 계속

서대연 2022. 12.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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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나눔의집에 대한 청구가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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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나눔의집·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나눔의집에 대한 청구가 이날 기각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022.12.20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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